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내 성적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박나래의 차량 19금 행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박나래가 매니저 동승한 차량 뒷자리에서 남자친구와 그랬다는데 사생활이라서 문제없는 거 아니냐?”란 질문에 이 변호사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되겠다. 매니저라는 건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한 거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거 같다"라고 답했다.

"스킨십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나?"란 질문에는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다 그러면 정도가 낮아지는 거다. 성희롱죄라는 건 없다. 성희롱 당했으면 어떻게 하냐, 민사소송 걸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따져본 이유가 만약에 그게 안된다 그러면 노동청에 진정 기각이 된다. 매니저분들이 위자료 소송을 했을 것 같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금 하는 거지 않나. 이때까지 자기가 신뢰를 보여주고 같이 성장을 했는데 배신감일 것 같다. 전 매니저들은 행위판단을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반대로 박나래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19금 행위를 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돼서 위자료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 협의할 것 같다.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된다"라고 덧붙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진정서에는 “차량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나래가 특정 행위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 찼다는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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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