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지만 그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3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피소됐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한 상태이며,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16일 마지막 입장문을 담은 영상을 통해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전 매니저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간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는 없이, 결연하게 의지를 다지며 앞으로 추가 입장은 없을 것이며,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은 법으로 해결을 보겠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이 가운데 박나래의 법정 싸움 전망도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먼저 전 매니저들이 신청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부분을 두고 구자룡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로, 박나래 역시 인용 가능성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박나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며, 향후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가압류 신청을 법원을 인용하는 것이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박나래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나래가 차량 내 성적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주장도 나왔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에 “매니저라는 건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면서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반대로 박나래 입장에서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 중요하다.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라면 협의할 것 같다.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나래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매니저에게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 상해, 매니저들로 하여금 대리 처방을 받게 한 점 등 형사 처벌과 직결된 논란에도 휩싸여 있는 상태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갑질 의혹에 불법 의료 시술, 탈세와 특혜 의혹 등 논란이 겹겹이 쌓이고 있는 상태다.
박나래는 법을 통해 매니저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며 끝장 승부를 예고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지는 추락했고,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복귀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가 됐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