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변호사가 차량 내에서 벌어진 성적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아
다시 한 번 논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 행위가 사실이라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매니저는 일반적인 동료와 다른 특수한 고용 관계에 있고,
차량 역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 공간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인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면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킨십 수위에 따른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서는“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 범죄가 아니라 행위 판단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이 기각될 수 있고,그 경우 민사상 위자료 소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겪은 상황이 ‘부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당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박나래는 대중적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며 “만약 법원 판단을 통해 해당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연예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 입장이라면 조정이나 협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진정서에는 “차량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특정 행위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차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측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 형사 고소·맞고소 등 복수의 법적 분쟁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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