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최근 경찰조사를 마쳤다.
9일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전날 나나는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기 구리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다만 소속사 측은 “본 사안은 나나 씨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반인륜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를 당했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과정에 나나의 모친이 강도로부터 목이 졸리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으며, 나나 배우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현재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강도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턱에 열상을 입기도 했지만, 경찰은 나나 측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나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서도 이같은 원칙을 강조하며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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