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이 해당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불복하고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또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시속 182km로 달리다 연석에 부딪히는 등 도로교통법상 위험이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태현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로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남태현은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시기였다는 점, 그가 지난 2023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두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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