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존보다 참여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특정 종목이나 직군에 편중되지 않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참여·신뢰·현장 호흡'을 기조로 더 많은 체육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육회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현장의 요구를 제도에 책임 있게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한다"며 폭넓은 참여가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선거인단 확대다.
기존 2244명이었던 선거권자는 9만2194명으로 약 41배 늘어난다. 다만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직군 간 균형도 함께 고려했다. 구성 비율은 선수 41.3%(3만8116명), 지도자 40.1%(3만6981명), 심판 12.8%(1만1801명), 임원 등 5.7%(5296명)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선수 선거인단은 전체 등록선수 27만3979명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4년간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자와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자, 선거 직전 연도 등록 선수 등 객관적인 활동 기준을 충족한 선수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수 선거인은 전체 등록 선수의 13.9%인 3만8116명으로 제한된다. 체육회는 활동 이력이 검증된 선수 중심으로 선거권을 부여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종목 간 쏠림 현상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안에서는 축구 종목이 전체 선수 선거인의 51.33%를 차지했지만, 개선안에서는 10.37%로 낮아진다. 상위 5개 종목 비중도 70.45%에서 25.78%로, 상위 10개 종목 비중 역시 80.57%에서 40.44%로 줄어 특정 종목 편중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체육회는 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투표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성과 비밀성, 접근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정당국과 협의한 뒤 최종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원단체 적용 시점도 구분했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 정기총회 이후 첫 선거부터, 회원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필요할 경우 조기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참여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운영 책임도 더욱 커진다"며 정부 예산 확보와 선거관리 체계화, 등록정보 검증 등을 함께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