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명예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 풍자의 영역을 넘어 개인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SNS에는 해외 유명 축구 선수들이 등장해 홍명보 전 감독의 전술과 대표팀 운영을 희화화하는 AI 합성 영상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일부 영상에서는 한국 대표팀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가 벤치에 앉아 있는 홍 전 감독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이 연출됐고,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처럼 합성돼 한국어로 홍 전 감독을 비꼬는 대사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콘텐츠는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file.osen.co.kr/article/2026/07/19/202607191107770078_6a5c31ea34c6f.jpg)
하지만 영상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단순한 패러디나 풍자를 넘어 명예를 훼손하고 폭력을 희화화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AI로 정교하게 합성한 콘텐츠가 사실처럼 소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뉴시스를 통해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의 부패와 불공정한 시스템을 풍자한 사회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표현의 자유가 모든 표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와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AI 합성 영상의 내용과 표현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홍 전 감독이 공인인 점과 사회 풍자의 성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AI 콘텐츠는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등 제작자의 책임 있는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