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10월 22일 2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번 무고 혐의는 앞서 A씨가 나나와 모친에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찔렀으며 “흉기를 네가 가져온 것으로 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나나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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