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비자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오늘(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의 병역 문제는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만 38세가 된 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승소로 확정됐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해 8월 유승준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법적 근거와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이에 불복한 LA 총영사 측은 항소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첫 변론에서 총영사 측은 유승준을 두고 병역 기피와 관련한 상징적인 존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1심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입국 제한과 관련한 판단이 나온 만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당초 9월 4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최근 병역 문제와 관련해 또 한 번 대중의 시선을 모았다.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해병대 입대를 준비 중인 조카를 언급하며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
유승준은 조카에게 “한국 해병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네가 자랑스럽다”며 “잘 해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겠다”고 응원했다. /kangsj@osen.co.kr
[사진] 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