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살아있었다면 초등학생"..6주기 추모[전문]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6.10.14 08: 18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 정인 양의 얼굴을 방송에 공개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전 PD가 6주기를 추모했다.
이동원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살아있었다면 초등학생이 되었겠지요”라고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고 정인 양의 6주기를 언급했다. 
이 PD는 “아침 출근길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쫑알거리며 학교에 가는 작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돌 살아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겠지요. 오늘은 아이의 6번째 기일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일을 챙기지 못할 것 같아 얼마 전 이른 아침, 잠시 틈을 내어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심은 나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있더라고요. 반가우면서도… 참 많이 슬펐습니다”라고 마음을 털어놨다.
또 이 PD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기억해주던 이들에게 잊혀졌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 아이에겐, 기억해 줄 가족이 없습니다”라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동원 PD는 “아이가 이 세상에 잠시 살았다는 게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이 글을 남깁니다. 바쯔시더라도, 오늘은 잠시 시간 내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가 천국에선 마음껏 행복하길. 그 아이의 이름은 정인입니다”라고 적으며 고 정인 양의 6주기를 추모했다.
장문의 글과 함께 이동원 PD는 고 정인 양의 묘소 사진을 올렸다.
정인 양은 지난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 당시 양부모의 학대로 학대로 숨졌다. 이동원 PD는 이듬해 1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인 양의 죽음을 재조명하며 아동학대의 실태를 담은 방송을 만들었다. 해당 방송에서 고인의 생전 모습을 공개해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공익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seon@osen.co.kr
[사진]이동원 PD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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