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구제 취소 청구 패소, 판결 존중" (전문)[공식입장]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0.03.05 16: 36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과의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일 MBC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MBC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해 2018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MBC 제공] MBC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MBC 새 로고.

반면 MBC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 결정 취솔르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차에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MBC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MBC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일부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문화방송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5일 ㈜문화방송 
/ monami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