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대체휴무→연차수당 부당 NO" vs "KBS=국민 세금" 갑론을박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20.03.11 16: 43

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 수당 관련 징계를 받은 가운데 사과와 함께 억울하다는 입장을 냈다. 
11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혜성, 한상헌 등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보상수당 부당수령 관련 견책 및 감봉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휴가를 사용했으나 근무한 걸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것. 
이혜성은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견책을 받았다. 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아 각성하게 만드는 징계 수위다. KBS는 이혜성을 비롯한 몇몇 아나운서들에게 월급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에이핑크 정은지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KBS가 공영방송인 까닭에 부당하게 얻은 연차 수당 역시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쓴소리다. 게다가 이혜성이 전현무의 사랑스러운 여자 친구로 국민의 호감도를 높였기에 실망의 목소리는 더 컸다. 
이에 이혜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방송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억울한 점이 있었다. 이혜성은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저는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부주의를 인정했다. 
다만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 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동안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을 진행하며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 있어 뒤늦게 휴가 처리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 일로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까지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런 까닭에 그를 둘러싼 여론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휴가 처리 절차에 있어서 부주의한 이혜성이지만 연차 수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결과는 아니라는 두둔글과 그럼에도 공영방송 아나운서로서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이혜성은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며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성은 2016년 KBS 공채 43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KBS1 ‘도전! 골든벨’, KBS2 ‘연예가중계’ 등에서 활약했다. 매일 밤 12시 KBS 쿨 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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