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승 무대를 앞두고 있는 ‘미스터트롯’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미스터트롯’ 측은 “입장을 정리 중이다”고 밝혔다.
11일 한 매체는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서를 공개하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연자들은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출연료에 있어서도 출연자에게 회당 10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된다고 적혔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출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다”, “계약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발적인 출연이라고 하더라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출연자에게 출연료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점,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의 규정이 없는 점 등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V조선 ‘미스터트롯’ 측은 OSEN에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다.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V조선 ‘미스터트롯’은 오는 12일 결승 무대를 공개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