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측 "갑질계약서? 출연자와 사전협의・적극동의..자문 결과 불공정 NO"[전문]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20.03.11 19: 02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 측이 갑질 계약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1일 '미스터트롯' 관계자는 '갑질 계약서' 보도와 관련해 OSEN에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스터트롯' 측은 "또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미스터트롯'이 출연자와 맺은 출연 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출연계약서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된다'는 조항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미스터트롯'은 12일 밤 10시 결승전 방송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미스터트롯' 측의 입장 전문.
'미스터트롯' 계약서와 관련한 입장 전달 드립니다.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립니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미스터트롯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