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변호인 "자식 버린 친모, 상속 받을 가능성 높아..합의 없다"[직격인터뷰]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3.12 19: 07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이 구하라의 친모와 관련된 상속재산 소송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은 자식을 버린 친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오빠를 포함해 가족들의 상처가 크다는 입장이다.
구하라 오빠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OSEN에 "법원이 구하라의 아버지의 기여분을 상당부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100% 인정되지 않는 한 구하라의 어머니가 일정 부분 상속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식의 상속 재산은 부모가 5대5로 나눠 받는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에게 양도한 상황이므로 오빠와 친모가 5대5로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OSEN=사진팀]<사진=사진공동취재단>

현재 광주 가정법원에 청구된 소송은 상속분을 모두 양도한 구하라의 아버지가 법원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구하라 아버지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구하라 아버지의 기여분을 먼저 구하라의 상속 재산에서 분배하고 오빠와 친모가 남은 5대5로 나누게 된다. 따라서 구하라 아버지의 기여분이 높을 수록 친모가 상속 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OSEN DB.
일반적인 재판에서 기여분은 자식이 부모의 사망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도 많아야 기여분이 50% 정도 인정된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부모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다. 설혹 구하라 아버지의 기여분이 50% 인정되더라도 구하라의 어머니는 남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상속 재산의 절반을 뺏길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친모를 뺀 구하라의 가족들은 소송을 택했다. 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하라의 부동산을 팔고 잔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구하라의 친모측 변호인이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소송의 시작된 과정을 설명했다.
구하라의 오빠와 친모가 소송 대신 합의를 할 가능성은 있을까. 노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합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아버지와 오빠와 할아버지 등 가족들이 단 한푼도 자식을 버린 친모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친모에 대한 마음의 상처와 앙금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고 털어놨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08년 카라로 데뷔한 이후 국내와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카라 해체 이후 솔로 가수로 방송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거실 탁자 위에 고인이 직접 쓴 짧은 메모가 놓여있던 것을 발견했다. 이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현재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 됐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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