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 휩싸인 배우 강성욱이 2심까지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A 씨가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강성욱의 사건은 그가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할 당시인 2017년 8월 발생했다. 강성욱과 A 씨가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 B 씨를 그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것. 이는 지난해 뒤늦게 알려져 대중을 충격에 빠트렸다.
특히 강성욱은 피소 후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게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에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강성욱과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사진=KBS 제공] '같이 살래요' 출연 당시 강성욱 프로필 컷.](https://file.osen.co.kr/article/2020/03/12/202003121648775581_5e69eb7321929.jpg)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심 선고 재판에서는 강성욱의 부모가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채널A 제공] 강성욱(맨 왼쪽)이 출연한 '하트시그널' 시즌1 홈페이지 메인.](https://file.osen.co.kr/article/2020/03/12/202003121648775581_5e69eb73522b9.jpg)
강성욱은 1985년생으로 서울예술대학 출신의 배우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그는 이후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의 뮤지컬에 출연했다.
특히 그는 '하트시그널' 첫 시즌에 출연해 '푸드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18년 KBS2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논란 이후 '하트시그널' 제작진은 시즌1 촬영이 범죄 이전인 4월에 완료됐으며 방송 당시에도 강성욱의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 강성욱의 출연 분량을 VOD에서 삭제했다. / monami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