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딸 버리고 20년만 나타나 재산요구한 母에 "큰 충격"[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20.03.12 19: 37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故구하라를 둘러싸고 가족들의 상속재산 다툼이 시작됐다. 구하라의 친오빠가 20년여 만에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친모에게 소송을 건 것이다. 
구하라의 친오빠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오후 “구하라의 친모 송씨는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었다.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 자리는 구하라의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대신 했다”며 “구하라의 연예계 데뷔도 (남은)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측에 따르면 그녀는 연예계 활동 중에도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가 생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고 작년 가을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 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하라의 아버지는 그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큰 아들에게 양도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11월 발인이 끝난 후 (구하라가)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 하기 위해 친모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에 구하라의 오빠가 잔금,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갑자기 한 번도 본 적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는 서울 청담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면서 “구하라의 오빠는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친모가 자식의 상속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에는 민법상 ‘기여분 제도'와 ‘상속결격 제도’가 있다. 기여분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속결격 제도는 사유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부모가 자녀를 오랜 기간 방치한 경우는 전례가 없기에 상속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이에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구하라의 오빠와 법률대리인인 저는 이번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구하라의 가족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 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상속 재산을 요구한 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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