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다시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열린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관련 재상고심에서 원심(원고인 유승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17년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파기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LA총영사관 측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지었고, 이에 따라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통해 18년 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허가가 열릴 것이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부 측은 “유승준의 대법원 판결 결과로 향후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측은 “향후 외교부와 법무부의 움직임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을 발맞춰 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선 유승준의 판결과 관련해 병무청 측이 특별히 낼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