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불법촬영·유포 "이제라도 처벌 받아 홀가분"..1년6월 추가 구형[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20.03.18 14: 16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여기에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요청했다.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대화방에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최종훈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뇌물 공여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 것이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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