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선처해달라"..최종훈, 눈물로 불법촬영 인정→1년6개월 추가 구형 [종합]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20.03.18 16: 44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불법촬영 등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최종훈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처벌법상 준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jpnews@osen.co.kr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 원을 건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최종훈 측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다만 최종훈 측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notglasse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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