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측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 취하..입국하면 연행 조치" [공식입장]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20.03.18 15: 55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스토킹을 일삼은 독일인 남성에 대해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OSEN에 "해당 외국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문제로 일단 취하했다.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에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트와이스 나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jpnews@osen.co.kr

앞서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독일인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나연과 교제 중이라는 망상에 빠진 해당 남성은 나연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며 심리적인 위협을 가했다. 이에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월 해당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를 강남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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