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구하라 오빠 측 "'구하라법' 입법청원, 바람직한 세상 향한 유족들 열망"(인터뷰)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3.18 15: 55

 고 구하라는 떠났지만 그의 이름이 법률로 남을 수 있을까. 고 구하라의 오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OSEN과 인터뷰에서 입법청원을 한 이유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생전에 자식을 떠난 부모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말했다.
구하라의 오빠와 노종언 변호사가 입법청원한 내용은 기여분제도와 상속 결격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입법청원에 따라서 상속법이 개정이 되면 상속 결격 사유에 자식에 대한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추가 되며 기여분에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으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뀐다. 

[OSEN=사진팀]<사진=사진공동취재단>

OSEN DB.
구하라의 남은 가족들은 이 법에 구하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원했다.
노 변호사는 "입법청원으로 법이 바뀐다고 해도 이번 소송이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족들도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사안으로 슬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에 임하고 있다. '구하라법'이라는 이름 역시도 그의 이름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유족들의 강력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은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진행된다. 노 변호사는 "과거에는 입법청원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참여가 꼭 필요했지만 이제는 국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입법청원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에서 입법청원을 꼭 심사해야한다. 구하라법이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통해 통과된 1호 법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08년 카라로 데뷔한 이후 국내와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카라 해체 이후 솔로 가수로 방송 에서 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고 구하라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거실 탁자 위에 고인이 직접 쓴 짧은 메모가 놓여있던 것을 발견했다. 이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현재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 됐다. /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