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하라 오빠 변호인 밝힌 #구하라법 #10만명 #입법청원(인터뷰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3.18 17: 55

 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개월여가 흘렀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남게됐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구하라라는 이름은 세상을 바꾸는 이름으로 남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와 오빠는 18일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은 부모와 자식간에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하는 내용과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청원을 낸 이유에 대해 유족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입법청원으로 법이 바뀐다고 해도 이번 소송이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족들도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사안으로 슬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입법청원에 임하고 있다. '구하라법'이라는 이름 역시도 그의 이름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OSEN=사진팀]<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헌법재판소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안에서는 자식의 양육의무를 포기한 부모에게도 원칙적으로 5대5의 상속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도 양육을 포기한 부모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다. 하지만 현행 상속법은 실질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는 공감이 있다"고 입법청원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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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은 국민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국민동원 청원제도이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이제는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민도 국회에 입법을 청원할 수 있고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입법청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돼있다. 저희는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는 1호 법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구하라법에 입법동의한 사람은 700여명인 상황이다. 4월 17일까지 10만여명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입법청원이 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
현재 구하라의 친모와 구하라의 오빠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노 변호사는 "현재 법정이 휴정중이며, 구하라의 친모는 법원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구하라의 유족들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광주가족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구하라의 오빠 측에 따르면 친모는 구하라의 남은 유족들에게 상속 재산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08년 카라로 데뷔한 이후 국내와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카라 해체 이후 솔로 가수로 방송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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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노종언 변호사 공식입장 전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정 촉구
안녕하십니까, 구하라양 오빠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저희는 하라양 오빠가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말씀드렸던 부분 중 일명 ‘구하라법’ 관련 입법청원 진행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3월 18일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였습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합니다.
이에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는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실제로 그 장병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수십년 전 해당 자녀들을 버리고 떠났던 직계존속에게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민법 제1004조 제6호 신설), 기여분 제도의 문구를 기존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여 기여의 개념을 단순한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어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수정).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라양의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본 사건에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양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양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유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음에도 지난 10여년 간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도 이번에 풀어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입법청원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제도와 상속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금번 입법청원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 일으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 동안 하라양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모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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