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처분 기다립니다”
5년간 재판 끝에 거둔 승리. 그래서인지 오히려 심경은 담담한 듯 보였지만 여유가 흘러넘쳤다. 18년간 국가와 싸우고 있는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의 이야기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가수로서 전성기를 달리던 때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꼭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귀국하려다가 이 같은 조치 때문에 공항에서 허탈하게 발을 돌리고 말았다.
이후 그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고 꾸준히 해외에서 연기 활동을 펼쳤다.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했지만 이후로는 한 번도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했다. 국민들의 괘씸죄까지 더해진 무게감은 컸다.
결국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결국 지난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관련 재상고심에서 원심(원고인 유승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은 1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에서 “5년 걸렸다. 유승준 본인은 승소 후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 생각보다 차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회가 있는 듯했다”며 유승준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다만 유승준이 바로 대한민국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이 취소됐으니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 것. 유승준으로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는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게 부당하다는 판결이니까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발급 사유가 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발급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다시 바통은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에게 넘겨졌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저희는 비자 신청 거부를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비자 발급 처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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