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한, 람보르기니 FLEX→스쿨존 '과속' 논란 "흥분해 순간 과속"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06.10 15: 49

래퍼 한요한이 고급 스포츠카를 사면서 ‘FLEX’한 삶을 보여줬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크게 과속을 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한요한은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요한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한 한요한이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구입 후기 등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요한 인스타그램

한요한은 “음악을 사랑해주신 분들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구매하고 싶었던 람보르기니를 사게 됐다”며 “사람들이 이 차가 내 드림카라는 걸 알고, 사고 나서 축하해줬다. 감동적이었다. 차를 사고 나서 진짜 심하게 울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요한은 새로 산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고 있는 한요한의 모습이 담겼다.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졌지만 드림카를 구매한 뒤 한껏 들뜬 한요한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한요한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안전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최근 스쿨존 강화법인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졌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의 안전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스쿨존’ 안전속도 규정을 어겨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는 한요한은 안전 속도인 30km를 훌쩍 넘은 70~80km로 달리고 있다. 규정 속도를 2배 이상 어긴 속도로, 영상이 공개된 후 논란이 됐다.
논란이 불거지고 입장을 밝히지 않던 한요한은 1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구입한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요한은 “이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요한이 올렸던 ‘드디어 람보 출고기’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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