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거부' 유승준 측 "인권침해"vs외교부 "적법"..입장차 팽팽[전문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10.07 17: 51

 유승준 측이 대법원 소송 승소 이후에 또 다시 사증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거부했다는 입장으로 입장차는 여전하다. 
유승준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의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지난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했음에도 LA영사관은 ‘유승준의 2002년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한다는 통지(재거부처분)를 하였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은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인권침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OSEN DB.

유승준 측은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다.
신현원프로덕션 제공
유승준의 소송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날 OSEN에 "신청인이 LA 총영사관에 F4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관련 법령 규제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며 병역의무를 면제 받았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러다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으며, LA총영사관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했다.
유승준 SNS
유승준은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는 같은날 OSEN과 인터뷰에서 소송 이유를 분명히 했다. 임 변호사는 "한 명을 괴롭히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입국 허가하는 것이 맞다"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다. 이번에는 비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툴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 소송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5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얻어낸 유승준의 입국이 또 다시 거부된 상황에서 유승준이 또 한 번의 소송을 거쳐 입국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이하 유승준 공식입장 전문
LA영사관의 사증발급 재거부처분 및 행정소송에 대한 유승준의 입장
대법원은 지난 2019. 7. 11.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재상고심을 거쳐 2020. 3. 12. 취소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에 있어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유승준은 지난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했음 에도 LA영사관은 ‘유승준의 2002년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대한민 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한다는 통지(재거부처분)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승 준은 위 거부처분의 부당성을 바로 잡고자 2020. 10. 5.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을 상 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승준은 위와 같은 LA영사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유승준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하여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평생 무기 한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고, 이는 대법원 판 결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 한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하루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0. 10. 7. 유승준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임상혁, 김형수, 류정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윤종수 변호사/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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