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net ‘프로듀스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만하고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줘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기대에 악영향을 줬다”며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 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보조PD 이 씨에게 징역 2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흥행 등을 고려했던 경위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프로듀스101’ 시리즈에 투표했던 국민 프로듀서가 나와 문자투표로 지출한 100원을 배상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은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생방송 경연 중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출연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준영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은 앞선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의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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