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다시 한 번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호인 씨는 16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통’에 출연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로 기획된 코너를 통해 고 구하라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친모에 대해서 언급했다.
먼저 구호인 씨는 ‘가족이란?’ 물음에 “나에게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친모에 대해서 “저희에게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존재였다. 너무 어려서 기억도 안 난다. 친모가 저희를 키워줬던 고모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겠다고 난리를 피웠다. 딸을 버린 사람이 엄마라고 상복을 입고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도저히 용납이 안됐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서 노정언 상속 전담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유산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건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고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연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사연들이 많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되어 오던 상속권 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상속인이 될 자가 양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를 비롯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권을 배제시키는 현행 민법상 제도 신설 내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호인 씨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라는 거 하나다”라고 말했다. /seon@osen.co.kr
[사진]KBS 2TV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