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가 해외지사 직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받은 혐의로 16일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직원의 무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이같이 해명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온 혐의로 보아와 소속사 측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에 SM 측은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 관계,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소명했다. 이에 조사를 받게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보아는 SM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16일 조사에 응했다.
보아가 약을 처방받은 이유는 국내에서 최근 처방받은 수면제 부작용 때문이라고. “보아가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어지러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일본 활동 당시 같이 생활했던 이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미국 활동 당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떠올렸다. 그건 부작용이 없었다. 코로나19로 대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SM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수령하려던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다고 했다.
보아 측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 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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