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의 밥심'에서 조영남이 대작논란에 대한 당시 심경을 전했다.
28일 방송된 SBS Plus 예능 '강호동의 밥심'에서 조영남이 대작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조영남이 출연, 그 동안 근황에 대해선 "5년 간 재판받아, 5년 간 유배생활"이라면서 5년 전, 그림 대작의혹으로 기소됐던 과거를 언급했다. 조영남은 "기소되는 순간, 방송은 끝나는 것, 기소당하지 마라"며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다.
조영남은 "1심은 유죄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와, 항소해서 2심을 제기했다"면서 "1심 판결을 인정하면 평생 가짜라는 사기꾼 화가가 되는 것, 가짜 화가란 말은 평생 못 듣겠더라"면서 재심을 요구했던 이유를 전했다. 다행히 2심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고.
조영남은 "조수에게 그림을 그대로 그려와보라고 해, 조수가 그려온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그 그림을 보완해서 작품을 완성해 전시했다"면서 "조영남 작품으로 판매했더니 어느 정도 조영남이 그림을 칠했는지 퍼세트가 중요해졌다, 법과 현대미술의 관점차이, 화투그림은 조영남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이건 조수의 작품이 안 된다고 싸운 것"이라 설명하며 법정다툼 끝에 2심이 무죄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조영남은 "형사재판에서 2심이 무죄일 경우, 자동적으로 검찰 측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어, 또 다시 대법원 무죄판결까지 최종 5년이 걸렸다"면서 "1심에서 2심 무죄되는 경우가 특수 케이스였기 때문"이라 운을 뗐다.
조영남은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와 받을 때마다 심장이 덜컹했다, 재판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일정이었지만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면서 "친구들에겐 남들 앞에선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
조영남은 "내가 청담동집을 버티느냐 마느냐가 중요해, 집을 팔아버리면 조용남 망했다는 소문이 나지 않냐,
5년 동안 내가 그 집을 지켰다"면서 "그림 환불사태도 밀려드러와 심각했지만 변호사 비용과 환불비용을 지불하며 그 집에 있었다, 정말 눈앞이 깜깜했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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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호동의 밥심'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