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딸' 서동주 "몸매지적하는 남자 만나, 내게 '돼룩돼룩'이라고 표현"[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20.12.28 23: 44

 방송인 서정희의 딸인 변호사 서동주가 화려한 입담을 뽐냈다.
28일 밤 방송된 채널A, SKY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는 '미국 변호사' 서동주와 '한국 변호사' 남성태가 스페셜 MC로 등장했다.
최화정은 남성태 변호사에게 "12월에 이혼 관련 문의가 많다던데"라고 물었다. 남성태 변호사는 "이혼하신 분들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한다. 부양가족들이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애로부부 서동주

최화정은 "만약 올해 6월에 이혼했으면, 결혼생활을 한 6개월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남성태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다. 이때 법률상 부부여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혼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동주는 "공교롭게 저도 12월에 이혼했다. 괜히 뜨끔하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홍진경은 "이런 얘기를 본인이 웃으면서 하니까 옆에서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민망해했다. 서동주는 "웃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덜 슬프다"라고 미소를 보였다.
특히 서동주는 여러 사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활발한 리액션을 선보였다. 그러다 서동주는 남편이 몸매지적을 한다는 일반인 부부의 사연에 "몸매지적은 용서 못한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어 서동주는 "몸매지적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다. 내게 디룩디룩도 아니고 돼룩돼룩이라고 했다. 그 분 입장에선 농담일 수 있는데 여자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토로했다./misskim321@osen.co.kr
[사진] 애로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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