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키디비(김보미)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인 가사를 쓴 래퍼 블랙넛(김대웅)을 고소한 가운데 합의를 요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키디비 측은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블랙넛이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발언을 한 걸 두고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키디비 측은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다. 하지만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해도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다”며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랙넛은 수차례 자신의 노래에 키디비의 활동명을 언급하며 성희롱 가사를 썼다. 결국 지난 2017년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모욕 범행의 죄목으로 고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키디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강아지 영상을 올리며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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