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지혜 유튜브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이 논란이 된 시술 후기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지난 29일 이지혜 유튜브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은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밉지 않은 관종언니’ 채널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지혜는 남편과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받으러 한 피부과를 찾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과 의원 이름과 시술을 받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의료인이 아닌 이지혜와 남편이 직접적으로 시술행위가 노출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된 상황.
이에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다시 편집해 업로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하 입장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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