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이 도청"..돌멩이 테러범, 징역 2년 6개월 구형➝선처 NO[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1.04.07 00: 29

개그맨 장동민의 자택과 차에 여러 차례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피의자 A씨가 “장동민의 도청과 해킹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민은 똑같은 피해를 또 입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선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분석을 통해 돌이 날아온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했고,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해 3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방송인 장동민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OSEN DB.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젯밤 10시 32분 6초경 어떤 괴한이 제 차에 또 돌을 던져서 차가 파손이 된 사건이 벌어졌다. 마당까지 돌이 날라 오고 창문에 금이 가고 방충망이 찢어졌다. 2층 베란다에서 돌이 2개나 발견됐다”라고 돌멩이 테러 고충을 호소한 바 있다.
방송인 장동민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OSEN DB.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검거된 후 범행을 부인했지만, 조사에서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서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A씨의 주장은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장동민은 앞서 돌멩이 테러에 대해서 “절대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바. A씨와 합의 후 선처를 베풀지 주목된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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