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미스트롯2’와 관련한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다고 최종 답변을 내놨다.
13일 TV조선은 “방송통신위윈회에서 지난 12일 ’미스트롯2‘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다고 최종 답변을 내놓았습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미스트롯2‘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후 TV조선과 네 차례(2월 5일, 2월 23일, 3월 23일, 4월 2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TV조선에 대한 3회에 걸쳐 서면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했다. 이후 상세한 자료 요청 뒤 내부 조사를 거쳐 지난 12일 이 사안에 대한 민원 진정인에게 최종 답변을 통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보 결과는 가장 중요한 ’미스트롯2‘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관련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TV조선 측은 “’미스트롯2‘에 관련 공정성 의혹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통보했다”며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