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지 못할 피해" 더필름, '女팬 불법촬영' 징역 1년 2개월→법정 구속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04.16 17: 08

 가수 더필름이 여성팬의 신처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5단독은 16일 열린 더필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더필름의 혐의는 수 차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 했으며, 이 영상이 인터넷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유포된 것. 재판부는 고의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회복 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SNS 제공

더필름은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피해자들은 더필름의 팬들로 SNS를 통해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필름은 현재 시애틀 뮤직의 대표이며, 제13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동상으로 데뷔했다. 이후 '괜찮아', '예뻐', '이별하기 좋은 날씨', '사랑, 어른이 되는 것' 등의 노래를 발표하며 활동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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