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케이블채널 엠넷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에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CP(책임프로듀서)에게 진역 1년 6개월,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프로듀스 101’ 사건과 달리 한 시즌에 그쳤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CP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개인의 이득 때문이 아니고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 금품수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당시 관리자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대처했으면 안 생길 수 있던 일이어서 마음이 아프다. 제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린다.
김 CP는 앞서 지난 2017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청자 유로 문자투표 수익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on@osen.co.kr
[사진]엠넷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