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정상규 부장판사)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의 대리인 측은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애초에 유승준은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2015년 행정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이 패했지만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국가 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 측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고,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재판 2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