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검찰vs"혐의 부인" 한서희, 1심 재판 팽팽한 대립(종합)[Oh!쎈 현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06.09 15: 19

과거 마약을 투약했던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심 재판에한서희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한서희는 편안한 복장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한서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유튜버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서희 SNS

검찰 측은 한서희가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2020년 6월 초순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밝혔다.
한서희와 한서희의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서희는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서희 SNS
재판을 마친 한서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지난해 7월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지만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 
한서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 속행을 결정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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