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관중들 승소... 주최사 입장료50%-위로금 5만원 지급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1.06.09 16: 41

 지난 2019년 크리스타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 법원은 주최사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서모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절반과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호날두는 지난 2019년 7월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이벤트 경기를 위해 입국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팬들은 이를 두고 '먹튀', '노쇼'라고 비판했다. 
경기 당일 유벤투스FC 선수단은 경기장에 늦게 도착해 예정보다 57분이나 지연됐고 팬미팅은 30여분만 진행됐다. 홍보 문구를 믿고 입장권을 구매한 팬들은 호날두가 경기에 벤치에 있다가 경기가 끝나자 크게 항의했다. 일부 팬들은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10bird@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