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정일훈, 징역 2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OSEN 이승훈 기자
발행 2021.06.10 14: 52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약 1억 30000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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