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와 故 손정민의 친구 A씨의 청탁관계를 주장한 유튜버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사람은 SBS 보도국 소속 정 모 기자 뿐이다.
SBS 측은 10일 OSEN에 "SBS에서는 해당 유튜버를 고소하지 않았고, 유튜버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한 정 모 기자만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정 모 기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해당 유튜버는 지난달 자신의 채널에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 모 변호사가 SBS 정 모 기자에게 청탁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故 손정민 편이 방영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 정 변호사와 정 모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그대로 담은 것은 물론이고, 형제 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버는 현재 채널의 이름을 바꾸고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
정 모 기자에 앞서 영상에 언급된 정 변호사는 지난 1일 경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