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기성용(FC서울)이 혐의를 벗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영옥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는 기성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해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만 검찰로 송치했다.

기 전 단장은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농지를 사들인 뒤 농업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토지 일부를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dolyng@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