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 ‘R2M’, ‘리니지M 모방” 소송 나서
OSEN 임재형 기자
발행 2021.06.22 10: 37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핵심 IP(지식재산권)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밝히며 소송에 나섰다.
21일 엔씨소프트는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엔씨소프트는 웹젠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R2M’에서 대표 IP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한 엔씨소프트는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 측은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도 IP 보호 환경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 관련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송과는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isc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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