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킴'에 갑질 김경두 일가, 재심서 영구제명 확정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1.06.25 16: 25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컬링여자대표팀 '팀 킴' 강릉시청을 향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경두 일가’ 등에 대한 영구제명이 확정됐다.
대한컬링연맹(회장 김용빈, 이하 컬링연맹) 미디어·마케팅위원회는 25일 전(前) 부회장 김경두 씨 일가와 강 모씨 등이 컬링연맹의 영구제명 처분에 반발해 대한체육회에 신청한 재심이 모두 기각돼 김경두 전 부회장, 사위 장○○, 장녀 김○○, 강○○ 전 부회장의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공정위 회의에서 컬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처분한 김경두 씨 일가의 혐의가 인정되며, 컬링연맹이 내린 영구제명 징계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채용 ▲갑질 및 폭언 ▲대회개최 부적절 등으로 연맹의 영구제명 처분이 내려진 강○○ 전 부회장에 대한 징계재심 신청도 지난달 6일 기각해 영구 제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수에 대한 갑질 파문을 일으킨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와 강○○ 전 부회장은 컬링 등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퇴출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확정 받게 됐다.
컬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강○○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 직무태만, 횡령·배임, 폭언 혐의를 인정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김경두 전 부회장, 사위 장○○, 장녀 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횡령·배임, 회계부정, 품위훼손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
컬링연맹 미디어·마케팅위원회 관계자는 “올림픽 컬링 역사상 최초의 은메달 신화를 창조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던 팀킴 선수들의 호소문이 스포츠 전횡·갑질에 대한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스포츠 계의 부정을 뿌리 뽑겠다는 대한체육회의 엄중한 근절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안다”라며 “모든 컬링인들과 힘을 합쳐 투명하고 깨끗한 연맹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컬링연맹은 종목 성장을 가로막는 줄 세우기, 파벌과 같은 통합 저해 행위 등을 근절하고, 선수 보호를 위해 영구 제명자들이 다시는 컬링연맹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는 등 단호한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처분 결과다.
[처분 결과]
재심의 신청자의 혐의 내용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절하므로 기각하여 영구제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함
강○○ 전 부회장 : 직권남용, 직무태만, 횡령·배임, 폭언 등의 (2021. 5. 6영구징계 효력 발생)
김○○ 전 부회장 : 직권남용, 횡령·배임, 회계부정, 품위훼손 (2021. 6. 10 영구징계 효력 발생)
장○○ 전 컬링국가대표팀 감독 : 횡령·배임 회계부정, 품위훼손(2021. 6. 10 영구징계 효력 발생)
김○○ 전 컬링국가대표팀 감독 : 횡령·배임, 회계부정(2021. 6. 10 영구징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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