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이 떠난 지 12년이 흐른 상황에서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윤지오와 고인의 前 매니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2일 "윤지오(본명 윤애영)와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각각 5억원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A씨가 윤지오와 B씨를 고소한 이유는 허위 증언 때문이었다고. A씨 측은 "윤지오가 연습생으로 7개월간 지내며 더컨텐츠 소속 배우들과 장자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지오가 A씨와 관련한 재판과 방송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B씨 역시 지난 5월 열린 A씨의 위증 혐의에 관한 재판에 출석해서 고인과 관련한 죽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B씨가 A씨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장자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B씨는 횡령‧폭행,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원고를 음해했습니다"라며 "원고가 장자연을 어머니 기일에도 방정오를 접대하기 위해 유흥주점으로 데려왔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라고 추가적으로 주장했다.
현재 A씨는 검찰로부터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되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 전 대표 등에 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08년 10월 방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 장씨를 동석시키고도 이 전 의원 재판에서는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으며 장씨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거짓으로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향년 30세의 나이로 분당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실명과 지정이 남긴 소위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정치 및 언론 방송계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 받고 폭력에 시달렸다고 문건에 남겼다. 유족들 역시 고인이 직접 남긴 유서와 리스트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A씨와 매니저를 제외한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은 대부분 혐의없으로 처분을 받았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