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전 매니저 “故장자연 사건 부당 진술한 적 없다..법적대응”[전문]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1.07.05 08: 43

고(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 A씨가 전 소속사 대표 B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일 오전 A씨는 “저는 2009년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며 “지난 5월 열린 B대표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출석요청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고 했다.
이어 “B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를 하며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고 강조했다.
A 대표는 “이제와서 B대표가 무슨 의도로 저에 대해서까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사화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합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혼란을 초래하는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리오며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은 해 나가겠습니다”고 했다.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B씨 측은 지난 2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다담을 통해 "윤지오(본명 윤애영)와 소속사 대표 A씨를 상대로 각각 5억원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라고 밝혔다.
B씨 측은 윤지오가 연습생으로 7개월간 지내며 더컨텐츠 소속 배우들과 장자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지오가 B씨와 관련해서 재판과 방송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前 매니저였던 A씨 역시 B씨에 관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B씨측 변호인은 A씨가 B씨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장자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A씨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A대표입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B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기사화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2009년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열린 B대표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출석요청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B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를 하며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와서 B대표가 무슨 의도로 저에 대해서까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사화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합니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혼란을 초래하는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리오며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은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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