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엄중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fpdlsl72556@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