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 가현 "전 멤버 신민아 명예훼손 '불송치'? 증거 없을 뿐..왕따 NO" [전문]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1.07.28 16: 30

걸그룹 아이러브(ILUV) 출신 가현이 전 멤버 신민아의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가현은 27일 "제발 읽어주세요"라며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아이러브 측은 "경찰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은 민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며 "민아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ILUV 멤버들 및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토대로 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왕따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 하지만 왕따의 가해자로 오인받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는 그룹 활동 당시 일부 멤버들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현과 전 소속사 측은 신민아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이들은 신민아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이달 16일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신민아는 25일 SNS로 이 사실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다음은 가현이 공개한 신민아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공식입장문 전문이다.
경찰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은 민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뜻이지, 민아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ILUV 멤버들 및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토대로 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따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왕따의 가해자로 오인받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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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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