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년 전 7월 29일, 연예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19년 7월 29일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던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가수 이현도는 일반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OSEN 타임머신이 살펴본 과거의 7월 29일로 돌아가보자.

#황하나, 반성한다더니 돌연 항소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황하나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졌던 황하나. 그녀의 법률대리인 측이 지난 2019년 7월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하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단순 투약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 수원구치소에서 나온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었다. 항소 계획에 관한 질문에 “안 할 것”이라고 답했던 바다.
같은 해 11월 8일 2심 법원은 황하나 측이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과 황하나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황하나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현도 강제추행 피소→검찰 무혐의 처분
그룹 듀스 출신 가수 이현도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던 적도 있었다.
지난 2016년 7월 29일 이현도의 소속사 디오엔터테인먼트 측은 OSEN에 “고소인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무고 공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현도는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집에 함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현도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릎에 올라와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러나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현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현도가 A씨와 만난 뒤 집으로 이동한 경위를 종합했을 때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purplish@osen.co.kr
[사진] OSEN DB